융합혁신지원단 기술애로분석, 단기, 심화 3단계 중소기업 기술지원, 220621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7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공공연구기관의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기술애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부장 기업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으뜸기업, 전문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소부장 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서비스는 기업의 애로사항의 내용 및 해결 난이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다. 신청은 예외는 있겠지만 1단계 신청 및 완료후 2단계 신청 및 완료, 그리고 최종적으로 3단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1단계) 기술애로분석은 비교적으로 간단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1~3회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이다. (2단계) 단기기술지원은 난이도가 높은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이다. (3단계) 심화기술지원은 1년 이내에서 전문가가 R&D 과제형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형태이다(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R&D과제를 진행). 기술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37개 공공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융합지원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이종분야의 다수 전문가가 동시에 각 분야별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될 수 있다. 기업이 기술지원 신청은 2주 이내에 매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신청내용에 따라 전문가 매칭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관련 전문가를 아는 경우에는 홈페이지(www.융합혁신지원단.org)에서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경로란에 관련 연구기관을 선택하면 전문가 매칭과정을 생략하고 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기업이 관련 전문가를 모르는 경우에는 기업지원데스크에서 관련 전문가를 찾아 연계해 준다. 기술애로분석과 단기기술지원은 당연히 기업 부담금은 전혀 없다. 다만, R&D 과제형태인 3단계 심화기술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는 R&D과제와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기업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2022년 6월 22일 ~ 7월 1일까지 5회 개최될 예정이다. 기술지원 신청은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www.융합혁신지원단.org)에서 회원가입 후, 기술지원신청 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절차 안내가 필요할 경우는 기업지원데스크(02-6009-8000)를 활용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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