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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운반선 입항료 부과 추진, 한국 “중국 겨냥 정책에 우리까지 묶지 마라”, 250710

美, 운반선 입항료 부과 추진, 한국 “중국 겨냥 정책에 우리까지 묶지 마라”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 운반선에 항만 입항료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자국 선박을 예외로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입항료 부과 방침에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국은 지난 7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 조치가 중국 조선 산업에 대한 견제임을 인정하되 한국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국 항만을 오가는 자동차 운반선 중 상당수가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된 만큼,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에 산업계는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관세에 입항료까지… 산업계 “부담 누적”
이미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에는 일정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입항료까지 추가되면, 건당 수억 원의 비용이 더해지고,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물류비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운반선 입항이 잦은 구조상 누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입항료 횟수 상한도 요구… “최대 연 5회로 제한해야”
정부는 입항료 부과 기준에 있어 선박 1척당 연간 5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해 달라는 실무 제안도 함께 전달했다. 한국 측은 “한미 간 협력 관계와 자동차 산업의 상호 기여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제도 설계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동맹국 예외 인정할까… 협상 촉각
미국은 현재까지 ‘모든 외국산 선박에 동일 적용’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공급망 파트너십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한국을 정조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협상 여지로 평가된다.

결론
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논쟁은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무역 정책과 동맹 간 신뢰 구조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한국의 예외 인정 여부는 자동차 수출 경쟁력뿐 아니라 한미 경제협력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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